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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25101 업종코드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나이요건에 맞는다면 청년창업감면도 가능합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5. 통신판매업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사업장은1개 업종코드는 나뉠때 간편장부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당사는 하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하나는 인적용역이라 별도로 각각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물론, 질문자님의 방법대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법론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자는 각각 간편장부를 만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했어고, 질문자님은 총수입금액에 대해 경비를 분배 하는 방식으로 하는 차이 만 있을 듯 합니다.질문자님이 편하게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렌트차량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위 법 조항의 내용은 리스, 렌트, 소유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면 적용 됩니다.아마도 질문자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자로서 이미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하고 기장료를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해당 법률이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될 것을 이미 기장 세무사에게서 공지나, 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당사에서는 23년 12월 경 이미 공제 및 알림 문자 등을 거래처에 했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간편장부신고 이자비용 필요경비제외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 상으로는 제외 되어야 합니다. 아래 산식에 따라 초과 인출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습니다.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3.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강사비 지급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0만원의 강사료에 대한 기타소득시, 30만원에서 30만원의 60%를 차감한 금액인 12만원의 20%의 국세,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30만원에서 26,400원을 제외한 273,6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약식으로는 30만원의 8%인 국세, 0.8%인 주민세(요즘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으로 세법이 개정 되어 있습니다.)를 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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