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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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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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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매출누락 수정신고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누락되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면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도 늘어 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든 종합소득세든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2년이내에서는 다릅니다.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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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 현금매출 신고는 기타매출로 넣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미 발급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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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상반기 간이과세자, 2025년 하반기 일반과세자의 상반기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으로 1월~6월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상반기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환산한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납부할 금액이 있으며, 상반기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환산한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부가가치셋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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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로 창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조명 판매 이런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창업입니다. 개인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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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 품목을 과세로 판매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면세 품목만을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면세 품목만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는 포터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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