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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창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조명 판매 이런거요

조명 판매 같은 소규모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꼭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나요?

개인 영업으로도 가능할까요!? 세금이나 법적 문제도 걱정되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작은 규모라도 정식으로 등록하는 게 더 안전한지 아니면 간단하게 시작하는 게 나은지 조언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없이 판매하면 불법이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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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창업입니다. 개인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