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품목을 과세로 판매하여도 되나요?
시장에서 노상으로 야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야채를 싣고 다니던 포터는 사고로 폐차하여 이번에 새로 포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업사원이 사업자를 내서 부가세를 공제 받으라고 하는데 야채는 면세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품목에 대해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내고 포터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아도 되나요?
매출에 대해서도 과세로 보고 부가세 신고 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면세 품목에 대해선 면세사업자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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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 품목만을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 품목만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는 포터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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