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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간이과세자 매출누락 수정신고시 질문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 해야할거 같은데

이때 부가세와 종소세 모두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부가세는 기간이 꽤 지났는데 가산세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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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누락되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면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도 늘어 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든 종합소득세든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2년이내에서는 다릅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종소세 부가세 모두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가세와 종소세 모두 과소신고 가산세(미납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에 연 8%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며 부가세와 소득세 모두 수정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