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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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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기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의 급여팀에서 하거나, 세무사사무실(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중간에 자료를 전달하는 회사가 자세히 볼지 아닐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내용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가 되냐 아니냐만 관심을 갖습니다.보통 한번에 다운 받은 파일을 제출 받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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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공장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의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중교통비, 이사비, 월세 모두 소득세 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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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수개인사업자개설업장인데 법인?개인?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장 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또한,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농후한 인건비 세무처리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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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과세자는 부과세 신고를 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 중 해당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도 나옵니다.작년 창업,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합니다.내년 1월에 2025년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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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매 6개월마다 하는 것이고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매월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해당 되며,반기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이 해당 됩니다.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면 먼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구분 해야 합니다.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시행일: 2024. 1. 1.]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시행일: 2026. 1. 1.]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현재는 반기별로 제출토록 되어 있음)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자소득2. 배당소득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5. 연금소득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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