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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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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7월 31일 까지 신고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가 궁금합니다.

1. 근로소득

2. 퇴직소득

3. 사업소득

4. 기타소득

5. 일용근로

사업,기타,일용 은 매월 신고 하지만 7월에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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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 기타 소득 등은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매 6개월마다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해당 되며,

    반기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이 해당 됩니다.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면 먼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구분 해야 합니다.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시행일: 2024. 1. 1.]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시행일: 2026. 1. 1.]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현재는 반기별로 제출토록 되어 있음)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월 신고시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뿐만이 아니라 상용근로자 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용도 마찬가지로 7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