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는 부과세 신고를 안하는 건가요?
작년 창업해서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이 왔는데 일반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하고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1월 ~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0. 12. 22. 신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2번 신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해당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도 나옵니다.
작년 창업,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합니다.
내년 1월에 2025년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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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7월에도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