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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우수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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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의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공장이 안양에서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약 60KM 증가하게 됩니다. (전근명령 예정)

이에 따라 대중교통비 월 15만원 정액 지원, 이사하는 경우 이사 실비 총액의 50% 지원, 월세 20만원 정액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대중교통비, 이사비, 월세 모두 소득세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이사비는 급여 항목이 아닌 영수증 제출시 실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대중교통비와 월세는 정액으로 급여항목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규정화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내부 공지를 통해 지원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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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해보시면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중교통비, 월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전근으로 인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2005.10.1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임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비, 이사비, 월세 모두 소득세 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면 전부 과세가 됩니다. 월 20만원 이내까지의 자가운전보조금만 비과세 급여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급여로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영수증 받으시고 실비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