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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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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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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 작성 됨
Q.
사업 관련 강의 비용으로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필요경비 처리가 된다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 된다는 것이며, 이익(소득금액)을 낮추기 때문에 납부하게 될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청년창업감면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감면기간은 2020년~2024년 연도로 봐서 5년간 감면 받습니다. 월 할 계산하지 않습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창업벤처기업 기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5년은 카운트 합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잘 알고 있듯이 오프라인 카드단말기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이 됩니다.카드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종이면, 온라인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그 중 가장 쉬운 방법은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맹하면 됩니다.홈택스 →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간이 과세자 종합 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로서 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나,종합소득세에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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