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창업세액감면, 감면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2개를 같은 날 동시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산품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입니다. 따라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인터넷으로 팔더라도 파는 재화가 과세 대상이면 과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 과/면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하나는 면세 사업자, 하나는 과세 사업자로 등록 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과 제조업은 업종 분류가 다르므로 동시에, 혹은 따로 하여도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가능합니다.25년 7월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사업 에서는 소득 발생 → 25년도부터 세액감면 바로 적용되며,25년 7월 사업자 등록 후 두 번째 사업 에서는 당해연도 소득 없음→26년 혹은 27년도 소득발생 시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법인 대표이사 집근처 법인카드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용의 목적, 사용하는 곳에 따라 다를 것이나,거래처 임직원을 대표자 집근처 맛집에서 접대를 하는 등 소명이 가능한 사용이라면 집근처에서 사용 가능하며, 장소, 거리, 시간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물론, 대표자가 집에서 가족과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마트에서 소고기를 살 때에는 사용하지 않아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