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증자시 무상증자?로 반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기인 법인 사업장이 대표 가수금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 증자 하였는데
이때 무상증자로 반영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대표 가수금이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유상증자로 반영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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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과정이 어찌됐든 돈이 실제로 회사에 납입이 되었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아닌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법인이 되돌려 줘야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대출금)입니다.
가수금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법인은 되돌려 줄 필요가 없으므로 유상증자로 진행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자 시 가수금을 재원으로 하였다면 유상증자로 보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으로 증자를 하신 경우라면 실제로 들어온 자금을 바탕으로 증자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상증자가 아닌 유상증자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