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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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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수준의 돈이 부부 통장 사이에서 오가는 것도 증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는 남편인 저만 소득이 있고 아내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렇기에 월급이 제 통장에 들어오고 그 돈을 아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이 오가게 되는데

이런 정도의 금액도 증여로 보게 되나요?

대략 1달에 200만원 남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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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부간에 생활비, 주택관리비, 병원비, 학원비, 교육비, 통신비

    등을 지출할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 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서 피부양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생활비 이체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법원 판례에서

    배우자에게 생활비로서 월 2~3천만원(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을 아내에게 계좌이체하여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금을 했습니다. 그 적금한 금액이 과거 10년간 누적으로 6억 이상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액 생활비로 소비하면 문제 될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정도 금액의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해당 금액을 모아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는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