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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종합소득세는 빨리 끝내는것이 편한가요?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빨리 해도, 천천히 해도 동일 합니다. 다만, 5월 31일(올해는 6월 2일)까지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수입금액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은 매출을 합쳐서 기장의무/외부조정(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 여부를 판단 합니다.업종이 다르면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소득세법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세법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서 경고안내 조특법상세액감면 점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내용만으로 봐서는첫번째는 질문자님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로 추정됩니다.(신고 안내문을 보지 않았으니 추정합니다.)두번째는 질문자님은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안내로 추정 됩니다.세번째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음에도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세법상 이행할 의무를 안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경고는 신고는 되는 오류 입니다. 두번째의 사유면 신고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측량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측량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 합니다.측량사업(측량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서는 전문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문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기준경비율 적용자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 분류 및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청고시 제2025-6호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와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35770&bbsId=1143574번 게시물의 PDF 파일아래 링크의 115번 게시물의 파일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3&bbsId=30000참고로 파일 첨부가 안되어 링크로 대신 합니다.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제39조를 참고하면 됩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대부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요건에 따라 불공제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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