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대신 간식비를 받는데 비과세 가능할까요??
세금카테고리로 질문하라고해서 글 다시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와 함께 간식비를 받고있는데 이 경우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식대 뿐만이 아니라 간식비 또한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2. 8. 12.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식비를 별도로 받으면 비과세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식사대 등은 법률상 비과세로 정의 되어 있으나, 간식비는 법률상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 20만원 이내까지 식대 비과세 급여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