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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발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 6월 1일자로 발급 가능할까요

5월에 발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 6월 1일자로 발급 가능할까요 ..?

5월2일에 금액을 받았으면 무조건 5월로 발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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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지급여부에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는 재화 또든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를 의미합니다.

    특례로서 재화 또는 용역공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때에는 그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5월인 세금계산서의 경우 6월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5월로 발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작성일자를 6월로 발행하시면 되며 작성일자가 6월인 세금계산서는 7.10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