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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타조257
보람찬타조25723.06.30
5월에 발급못한 세금계산서 6월 1일자로 발급가능한가요?

5월에 발급했어야하는 세금계산서를 깜빡해서 이제라도 발급 하려는데 금액만 똑같으몬 6월 1일자로 발급해도 괜찮나요? 선입금 식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7월 10일까지 6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6월 말일자 세금계산서만이 아닌 1일,2일 세금계산서도 발급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6월로 할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월이 6월인 세금계산서는 7.10까지 발행가능하므로 6.1자 세금계산서도 7.10까지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5월분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월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일이 아니더라도

    6월에 발생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7월 10일까지 발행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