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지급여부에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는 재화 또든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를 의미합니다.
특례로서 재화 또는 용역공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때에는 그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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