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나는인사초보
나는인사초보

귀속일자, 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사업소득 발생일자가 24년 12월부터 25년 6월까지인데,

귀속일자가 다 다르지만, 지급일자는 7월10일에 이루어지므로,

귀속일자는 6월로 지급일자는 7월, 신고는 8월 이렇게 하면 되나요?

12월부터 6월까지 각각. .귀속연월이 다르니 각각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제가 세무사사무실에 있는게 아닌.. 회사기업에서 사업소득자가 발생한 경우,

회계프로그램에다가 사업자등록이랑 소득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결재올리기만하고, 그 외에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는데요..

그래서,, 신고하기 전 실무 과정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 지급 한 매씩 신고합니다. 지급일이 같더라도 귀속월이 다르면 2장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귀속월이 같더라도 지급일이 다르더라도 2장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각가 신고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귀속월 6월로 하시고 지금을 7월에 하신다면 6월 귀속/7월지급으로 8.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