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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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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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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시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이 안 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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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대리인 자격이 성인 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성년 후견인 등의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면 의뢰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의뢰인의 어머니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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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전 가지고있던 자산은 이혼시 전혀반영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구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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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소송 자체를 하게되면 대략 몇년에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부의 사정, 양 당사자의 주장, 증거 신청 및 회신 등의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신청이나 서면 제출을 빨리할 수록 빨리 끝난다는 것인데, 보통 의뢰인들에게는 8개월 정도로 답변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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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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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 중 아동의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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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분할 불합리하게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주는 것에는 제한이 없기에 2명에게만 사전 증여 등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돌아가시면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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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대보증한 어머니 채무상태가 시효 완성이 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시효 완성 부분에 대하여 어머니가 소송 등을 제기(혹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으니 확인 필요함)된 부분이 없다면 문제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의뢰인의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아버지의 채무는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의뢰인과 형제에게 상속될 수 있기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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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죄 피해자가 출석해야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대질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다시 출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소가 되어 재판 중에 피고인 측에서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면 증거능력 부여를 위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만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대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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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떠한 사건에관하여 재판없이도 상대방에게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미 이혼을 하였고, 의뢰인이 전 부인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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