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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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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의 의사로 무관하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인지 청구를 제기하고 법원의 감정 결과 상 아이가 맞다고 한다면 결혼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아이는 추후 남성의 상속인이 되고, 양육비를 그 남성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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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 하려고 하는데 제게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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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증액소송 피고인데 방어답변서작성?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심문 기일에 걸리는 시간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재판장이나 상대방의 진술이나 질문이 길어진다면 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 당사자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결정이 되는바, 상대방의 소득에 대한 입증과 의뢰인 측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점에 대한 점을 부각해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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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 이혼과 연금분할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하의 군인연금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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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 끊은 부모의 사망소식을 아는 방법과 한정승인 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망 여부는 가족들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추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를 이전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1명만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이 효력은 그 자에게만 미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받은 재산이 있는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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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양해온 자식들도 가족들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친양자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 2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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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제카드가져가썼는데신고해서갚게할수있나요같이쓴인간이랑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금원 이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형사상의 문제도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만 진행을 원하신다면 분할 변제 약속을 받은 후 지체 시 이자 또는 해제 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약정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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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기암 환자 재산보고 결혼하려는 남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은 당사자의 자유이기에 그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전자의 조건은 무효라고 보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 성년 후견으로 처리를 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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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종결 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조정이 불성립 되었고, 이에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측에서는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원적인 부분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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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주장 만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이 의뢰인의 패소로 확정된다면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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