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소송 하려고 하는데 제게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Q. 조정종결 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조정이 불성립 되었고, 이에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측에서는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원적인 부분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