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헤어진 여자와 연락도 하지 않고,임신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가 갑작스레 임신했다,애기를 낳자,양육비 주라,낙태 안할거다 등등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친자 확인과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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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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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주장 만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이 의뢰인의 패소로 확정된다면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친자확인을 한 상황이고,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신 여부 등 알 수 없다면 친자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보이고
친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