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재산보고 결혼하려는 남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생이 얼마전 위암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땅과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물려 받았는데 얼마전부터 만난 남자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동생 재산이 있는걸 알고 말기암이고 삶이 얼마 남지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결혼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생 재산을 보고... 그남자가 동생을 뭐라고 꼬셨는지 지금은 헤어질수없다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오랫동안 정신과 약(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복용한 상태이고 지금은 항암까지 해서 가족인 저희가 봤을때는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남자는 그걸 악이용하고 있는거 같구요. 법적으로 떼어놓을수있는 방법이나 동생재산을 그 남자에게 안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이기에 그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전자의 조건은 무효라고 보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 성년 후견으로 처리를 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증여를 해주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결혼하는 경우에 조건위반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달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역시 막을 수 없는 부분이고 혼인신고가 되면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기는 어렵고 해당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형태로 처분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