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하려고 하는데 제게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애기가 생겨 결혼을 했고
결혼생활은 1년정도 한 상태입니다.
그 1년동안 이상한 가스라이팅과 시댁과의 단절 요구,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본인도 이제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었고, 성인adhd 약을 임신기간동안 끊어서 이렇게 언행을 했다고 고백하는데요.
제 앞에서 제 부모님 쌍욕을 일삼고 저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본인도 민망한지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은 제가 오히려 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고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막말 들었던 녹음본도 어느정도 있고 카톡내용도 있고한데
이게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느정도 소송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대략 2천만원 내외), 재산분할부분은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 부모님 쌍욕을 일삼고 저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사람" -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폭언에 대해서 녹음본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유책사유를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와 같이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여 폭언에 이른 점 역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