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제카드가져가썼는데신고해서갚게할수있나요같이쓴인간이랑
카드를예비사위빌려줬는데큰돈을썼어요타인과신고해도받아낼수있나요차용증받아수급비받는거제가가지고내돈가져간만큼25회받으려는데차용증받구요가능한가요제가주케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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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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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금원 이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형사상의 문제도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만 진행을 원하신다면 분할 변제 약속을 받은 후 지체 시 이자 또는 해제 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약정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일단 차용증을 받아 두시면 되고, 만약 상대가 그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