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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주거침입죄 피해자가 출석해야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대질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다시 출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소가 되어 재판 중에 피고인 측에서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면 증거능력 부여를 위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만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대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어떠한 사건에관하여 재판없이도 상대방에게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미 이혼을 하였고, 의뢰인이 전 부인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Q.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Q.  이혼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믿지 못한다면 소송 중에 금융자료 제출명령 신청과 사실조회 싵엉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이혼 요청중 짐 빼기(별거중)(가전제품, 가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이혼 의사가 현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금 상황에서 짐을 가지고 오는 것은 괜한 분쟁만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후 이혼 결정이 확정된 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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