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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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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사건과 같은 일에 법적 책임이 오직 양육비만 존재하는건가요?

최근 뉴스에 논란이 된 정우성 사건과 같은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오직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생기는것인지 혹은 다른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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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인 부의 경우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법률적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아이의 모와 혼인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인지를 통하여 법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관하여는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용 문제가 보통 발생하는바, 정우성 사건에서는 문가비씨가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용 문제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 남녀가 관계를 통해 자녀를 갖게 된 경우이므로 각자가 서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고 오로지 자녀에 대해서만 부모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은 있겠으나 실제 양육자가 아닌 정우성으로서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