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사건과 같은 일에 법적 책임이 오직 양육비만 존재하는건가요?
최근 뉴스에 논란이 된 정우성 사건과 같은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오직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생기는것인지 혹은 다른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인 부의 경우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법률적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아이의 모와 혼인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인지를 통하여 법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관하여는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용 문제가 보통 발생하는바, 정우성 사건에서는 문가비씨가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용 문제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 남녀가 관계를 통해 자녀를 갖게 된 경우이므로 각자가 서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고 오로지 자녀에 대해서만 부모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은 있겠으나 실제 양육자가 아닌 정우성으로서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