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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얼룩말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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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구치소에 있을 경우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구치소에 있다 나와도 그 들어가 있는 기간은

2.양육비 지급 기간에서 제외 되나요?

3.양육비를 주더라도 그 전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4.아이의 성본을 바꾸었고 죽은사림 취급한다고 말했던게 문제가 될까요?

5. 상대가 사업을 하는데 소송을 할 경우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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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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