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구치소에 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3. 과거 미지급건에 대하여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4. 해당 발언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사업을 한다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