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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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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적인 기준이 궁금하고, 만약 부모가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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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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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결정되며, 재판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명령 등으로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치의 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참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