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만약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집행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사유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재산 상태,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교육 정도, 건강 상태, 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 처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이후 감치, 과태료,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파탄행위의 귀책정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양육비는 거주지역, 부모의 경제력, 급여 수준, 아이의 나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하지만 보통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 당사자들의 소득과 그 비중 재산 정도를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그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 하는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