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시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결혼전 부동산 자산 1.3억 보유,

결혼후 다른곳으로 이사, 공동명의로 변경 해주고

현시점 부동산 하락으로 자산 0원이 되었을 경우 재산분할은 어찌 되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대에게 청구할수 있는 금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은 양 당사자의 적극재산과 소극 재산을 바탕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합계가 0원에 이른다면 기존 재산과 채무를 적절히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은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하락이 아닌 재산을 빼돌리거나 허위 채무등을 만드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시점 부동산 하락으로 자산 0원이 되었을 경우" - 자산이 0원이라는 의미가 순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이 0원이라는 의미인건가요?

    결혼기간이 몇년이고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알아야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대해 검토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하락으로 공동재산이 0원이라면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어 쌍방 재산분할청구기각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산이 0원이라면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자산이 있어야 분할도 가능하신 것으로, 자산이 없다면 서로 분할할 것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