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이혼소송중입니다. 아파트가압류 관련
나홀로 이혼소송중입니다. 며칠전 가사조사 2차 받고 다음주 안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로 가사조사관과 이야기를 마치엇습니다. 웬만하면 남편과 부딪히고 싶지않아서 조사를 이번으로 끝내고 싶다고 말씀드렷어요. 조사관도 혹시 전화는 드릴수 잇다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1월중 판사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증거자료가 다 제출이 되고 판사에게 넘어간 싯점에서 얼마간의 소송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하구요.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 하고 싶은데 제가 혼자 해볼려고 합니다.
가압류 하는 방법을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관할법원에 가서 할수 잇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가사 조사 후 조사관이 정리한 보고서에 대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은 법원에서 정해서 알려 주는데,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가압류 하는 방법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다투는 쟁점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가사조사가 끝났다는 기재만으로 남은 재판기간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법원에 가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스스로 하는 것은 다소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이혼소송 가압류 라고 검색해보시면 셀프로 하신 후기 등이 있을 것이니 이를 보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법무사에게 가압류만 의뢰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지겠으나 증거자료가 모두 제출되고 주장도 더 할게 없다고 한다면 내년 3~5월 중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압류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간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