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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거북이196
사려깊은거북이19623.05.28

이혼 소송 준비중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상황은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나오고나서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며 절 붙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남편이 나오게 되더라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면 관리감시 대상자? 같이 특별히 감시 당하는 대상자로 안걸릴것 같다고 하시네요..

터무니 없는 핑계라는걸 알지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이혼을 진행할꺼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어디 검색해도 잘 안나오고 어떻게 검색을 해야할지도 막막하더라구요..

정말 가정이 있으면 감시 대상자? 같은걸 안당할 확률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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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현재 배우자가 형이 확정되어 수감되는 죄명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호 감찰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범죄가 보호감찰의 대상입니다.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