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혼외로 자녀가 생겼다면
부모로서는 그 친부, 혹은 친모 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쪽만 부모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인 경우 아버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모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를 친부가 인지해야 친부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하지 않는 한 친부로서의 권리행사는 어렵습니다(친모는 출산으로 사실상 모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녀의 경우 부모가 같이 양육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 양육하는 1명에게 친권자및양육자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지정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라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는 자녀 양육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률상 친부, 친모 관계가 성립하면 그 부모는 법률상 부부관계는 아니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외 자녀의 경우도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 청구, 친생자 확인의 소 등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시켜야 합니다. 인지가 되면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인지 후에는 부모 모두 친권자가 되어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 방법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친자확인을 거치거나 인지청구 등으로 친자관계가 확인된 경우라면 혼외자녀라고 하더라도 친부모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기존에 혼외자녀를 양육해온 당사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존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라고 해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어느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