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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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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혼외로 자녀가 생겼다면

부모로서는 그 친부, 혹은 친모 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쪽만 부모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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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인 경우 아버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모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를 친부가 인지해야 친부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하지 않는 한 친부로서의 권리행사는 어렵습니다(친모는 출산으로 사실상 모자관계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녀의 경우 부모가 같이 양육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 양육하는 1명에게 친권자및양육자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지정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라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는 자녀 양육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률상 친부, 친모 관계가 성립하면 그 부모는 법률상 부부관계는 아니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외 자녀의 경우도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 청구, 친생자 확인의 소 등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시켜야 합니다. 인지가 되면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인지 후에는 부모 모두 친권자가 되어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 방법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친자확인을 거치거나 인지청구 등으로 친자관계가 확인된 경우라면 혼외자녀라고 하더라도 친부모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기존에 혼외자녀를 양육해온 당사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존중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라고 해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어느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