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에서 변론기일 참석하는 것이좋을까요?
이혼소송 할때 변로기일이 정해졌을때
참석해서 듣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참석하지 않는것이 좋을 지 고민중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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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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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있고, 믿을만 하다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참석을 한다면 미리 진술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해두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님의 진행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판사님이 당사자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묻는 경우라면 참석해서 잘 대답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신 상황이라면 굳이 참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신다면 직접 출석하여 판사에게 억울하신 사정을 직접 이야기하시면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판당사자라면 당연히 참석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에 불참석하면 재판장님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이 아니라면 변론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각 변호사만 출석하여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추후 진행방향을 간단히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보다 간단히 끝나서 허탈함을 느끼는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본인이 꼭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참석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