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

민사소송시 피고가 변론기일에 꼭 가야하나요?

민사소송을 할때 답변서를 제출하고 꼭 변론기일에 가야 하나요? 직장을 비울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서 아예 변론기일에 참석을 못하거나 배우자가 대신 가야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안가면 크게 피해를 입는지? 힘들게라도 꼭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대리출석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피고의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출석하여 변론하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출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한 경우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통해 배우자가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가지 않는 경우 2회 불출석인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 받을 수는 있고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나 소송대리허가 신청 등을 미리 하여 대리인을 통한 출석이라도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장님이 답변서 내용상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물어보는 등의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알 수 없어 패소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임의소송대리의 요건(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 충족한다며,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