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이혼은 다른 법적 개념인가요?
최근에 보면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따로 거주하거나 주말 부부로 들이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별거와 이혼은 법적 개념으로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이혼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그에 대하여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공적 서류에 이혼이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별거는 보통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 사이를 유지하면서 따로 거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거는 말 그대로 동거하지 않아 떨어져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별거와 이혼은 명백히 다른 개념입니다. 별거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계속하여 길어질 경우 이혼까지 진행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아니면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로 남아있되 사실상 이혼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결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나 동거를 하지 않는 별거 상태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별거와 이혼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별거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함께 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므로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면 상속권, 친족관계, 재산분할청구권 등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거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사회형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반면 이혼이란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법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거는 이혼 없이 따로 지내게 되는 것이고, 법률적인 개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관련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