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산 상속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따른 권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하신 어머니는 의뢰인의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관련이 없고, 의뢰인과 남동생이 상속인인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 처리를 하고, 상속포기 등은 각자 할 수 있는바, 상속포기를 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다른 분이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이 안 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