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상간녀소송 음성녹음 증거자료될까요?
사실혼관계입니다
둘다 돌씽으로만나 동거 4년째 22개월 아기가있습니다.
우연히 핸드폰을보게되어 바람피고있던걸 알게되고
만나거나 신체접촉은없었다 하고
카톡으로만 연락했다했습니다
게임으로알게된지는5 년 틈틈히 연락하다 저한테 걸린경우
제가 너무손이떨려서 증거자료는 사진도못찍고 내용만봤습니다
상간녀도 가정이잇고 서로 가정이있는걸알고 마음을주고받앗는데
제가 증거로는 애기아빠가 인정한 녹취뿐이에요
제가알게됬다니깐
일단 이혼안하게 와이프한태잘하라하고
애기아빠는 이혼하면
00이가 주머니에 넣구다니라하더라구요
보고싶은데 일이바뻐서 못간다고
일바쁜거 정리되면 보러가겠다고 하고
솔직히 애기아빠일뿐이지
무능력에 저혼자 애3키우다보니
변호사 비용이없어요
너무분해서 상간녀소송이라도하고싶은데 혼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한 녹음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소송제기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절차적인 부분에서 다소 신경쓰셔야할 부분들은 있겠으나 차분히 알아보시면 혼자서도 가능하며, 실제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인정한 녹취가 유일한 증거라면 최소햐 그 녹취의 내용은 부정행위의 상당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