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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뻐꾸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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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이혼할려해요 근데 남편의 동의를 안 합니다

결혼 11년차고 자녀3명 아들둘 딸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싸우면 툭하면 욕을 합니다 그동안은 너무 외롭고 상처받아서 2년전부터 따로 살게되었습니다.

저는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서 애들은 애들아빠가 키우고있고 애들 친할머니가 돌보고있어요.

저는 가끔 기념일이나 한달에 두번은 그집가서 애들이랑 놀러가고 용돈도 주고 합니다.

남편이랑은 이혼하자해도 이혼 안 해주고 이혼하면 애들 못 보게 한다고 협박합니다.

하필 제 사업명의가 그사람한테있고 신용카드도 그사람한테 있고 막 긁어 쓰고 돈을 안 갚더라고요 그사람이 제명의로 무슨짓할까 싶어 명의 그사람으로 바꿨고,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때까지 기다렸어요. 내년에 막내가 1학년 들어가서

최근에 다시 그사람이랑 얘기했어요 그사람말로는 애들 돌보는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편찬으시다고 저보고 이혼하는 조건느로 돌와서 애들 돌봐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수도권에 이미 자리를 잡았고 “애들은 내가 키울테니 니가 양육비를 보내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싫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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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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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과는 원만한 대화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유일한 해결방법은 이혼소송입니다.

    남편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신 후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양육권에 관하여도 보통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엄마쪽에 양육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리한 소송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더라도 양육자지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혼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어렵고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