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Q1)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Q2) 상속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적금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없이 대표 상속인의 은행방문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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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예금은 사망신고 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망신고 전에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다면 형법상 횡령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인출 방법에 따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죄,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을 먼저 파악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은행마다 다른데, 100만 원 미만의 금원은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실무상 인출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원칙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상속인 1인의 상속지분만큼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은행에서는 한번에 지급하기 위하여 상속인 전원의 출석 또는 위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이 있다면 1인 또는 일부가 가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