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나요?
직장의 어느 여직원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의 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자쪽에서 단순히 돈이 없다고 위자료를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 남자의 씀씀이로 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하고,
재산 목록도 허위로 신고했을 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여자 측에서는 남자 측의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믿지 못한다면 소송 중에 금융자료 제출명령 신청과 사실조회 싵엉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의심이 될만한 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소송에서
재산명시를 하도록 할수도 있고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법원을 통하여 조회할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부동산소유내역, 보험가입내역, 주식보유내역 등을 기본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재산관계에 대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등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조회가능합니다.
금융거래내역은 3년치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부 확인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상황을 모두 공개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은행, 법원행정처 등)에 조회를 신청하여 재산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