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소장받은 후 언제쯤 재판이 시작되나요?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에게 송달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송달된 후 재판은 얼마나 지나야 시작되나요??
혹시 재판을 좀 개인사정으로 연기해도 되나요??
소장 접수 및 송달
이혼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이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입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변경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시작 시점
소장이 송달된 후 법원은 첫 재판기일을 지정합니다.
첫 재판기일은 소장이 송달된 시점으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 기일은 법원의 일정과 사건의 복잡성, 양측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연기 가능 여부
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재판 기일을 조정하거나 연기하고자 한다면, 재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기 사유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 건강 문제, 중대한 개인사정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인정하면 재판 기일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 연기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보정 명령 등의 지연 사유가 없다면 접수 후 2주 정도 까지는 보통 송달됩니다.
재판 기일의 연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정도 걸리며, 상대방의 답변서를 한달정도 기다렸다가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대략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재판연기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나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이므로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보통 소장접수 후 2-3개월 소요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일변경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3일 내외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며 상대방이 소장을 받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만약 바로 받게 된다면 이후 3개월 내외에는 재판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다소 연기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법원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