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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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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사망후 한정승인/상속포기 진행중 그사이에 채무이자를 한번이라도 갚으면 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될 수도 있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다만 상속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 측에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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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아파트 불법점거로 명도소송 진행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위 내용에 대한 모든 사항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해 두는 것은 당연히 나쁘지 않는데, 다만 이혼 사건의 재판장은 나가라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상 청구를 위해서도 위 조치를 취해 두고, 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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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4세 남자입니다 재혼한 와이프 아들이 32세입니다 법적으로 아들로 입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법규에 따른 진행이 가능한데, 32세 아들의 친부의 동의가 없다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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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부모 가족인데 재혼전 동거하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동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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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너무 더러운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혹시 더러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씻지 않는 것만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정도가 심하여 병적 문제가 될 정도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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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함 처벌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 기관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통보가 되고,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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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사망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신고자의 신분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인데, 다만 위 부분은 어떤 판단을 구하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기에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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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중에 만약 다른이성을 만나 교제중이라면 나중에 협의이혼시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는데, 다만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이혼 의사 여부를 철회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위자료 포함)를 할 수가 있는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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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이혼을 했던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한 내역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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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만 한경우에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될 정도이고, 의뢰인의 지인이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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