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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토끼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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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 남자입니다 재혼한 와이프 아들이 32세입니다 법적으로 아들로 입적할수있나요?

결혼한 와이프는 자녀가 둘있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해서 잘살고있고 아들은 32살이며 뇌전증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있는 상태입니다 4년째 함께 살고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살고있습니다 저는 초혼이여서 자녀는 없습니다 와이프는 26년전 이혼으로 홀로 두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살고있습니다 아들을 제 친자로 법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와이프와 아이들과 의논해서 모두 그렇게만된다면 너무 좋겠다고합니다 딸아인 2년전 결혼을 시켜서 생활하고있어서 아들만 제 호적에 아들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희 모두 간절히 원하고있는데...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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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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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년 입양은 민법 제871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친(비양육)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부모 될 사람이 청구인이 되고, 입양될 사람은 사건본인, 동의하지 않는 친부모는 상대방이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입양이 가능해집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법규에 따른 진행이 가능한데, 32세 아들의 친부의 동의가 없다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