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이 가능한가요?
한번 결혼한 배우자와 여러 사연으로 이혼하게 된 이후
시간이 다시 흘러 재결합을 해서 결혼을 다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이혼한 것이 기록이 남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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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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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이혼을 했던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한 내역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혼인할 수 있고, 다시 혼인하더라도 이전에 이혼했던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서류상 배우자가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결합을 결정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혼인관계가 성립되며, 법적으로는 이전 혼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재혼 절차는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기록은 남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이전의 혼인과 이혼 사실, 그리고 새로운 혼인 사실이 모두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