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법률
자격증
가족·이혼
2024년 10월 29일 작성 됨
Q.
상속포기 저와 남편 아이들 같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정 아버지의 상속인이 의뢰인과 어머니만 있다는 전제하에 2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1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인 의뢰인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은 관련이 없고, 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함께 해 두어야 하는데, 보통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해 둡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부모가 한자녀한테 재산 다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증여를 한 것 자체를 다른 자녀가 부모의 생전에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 후 유류분의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지금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25일 작성 됨
Q.
협이이혼시 재산 안받았는데 양육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하의 민법 제8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에 협의이혼 시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24일 작성 됨
Q.
접근금지명령을 통보받은 남편이 같이살던 집을 나가고나서 제가 남편을 형사고소하면 그 통지서는 부부가 이집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통지서를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송달이 되는데, 송달 전에 수사관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처리를 하니 크게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23일 작성 됨
Q.
개명을 하게 된 이후 다시 재개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명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에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22일 작성 됨
Q.
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로 가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 조정을 통하여는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도 받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8일 작성 됨
Q.
월급 받는 직장인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관할 세무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천징수가 되기에 회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바, 적극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7일 작성 됨
Q.
황혼 졸혼과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졸혼의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에서의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이혼 진행 여부는 의뢰인이 결정할 수 있는데, 위 내용이라고 한다면 의뢰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 등을 하더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바,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이혼소송 (남편: 이혼원치 않음, 부인: 이혼을 원함)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기각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협의 이혼 신청 후 부정한 행위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협의상 이혼이 취소된 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오면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혼 청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외의 다른 주장을 한다면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5일 작성 됨
Q.
양육비 변경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형식으로 주장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양육비의 경우 양 당사자의 소득, 사건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을 육하원칙으로 주장 정리해서 서면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21
22
23
24
2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