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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신나는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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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이혼시 재산 안받았는데 양육비 줘야 하나요?

성격차이로 협이이혼시 애가 둘이라 재산한푼도 안받았는데 양육비는 성인이 될때까지 주는게 맞을까요?법적으로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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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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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하의 민법 제8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협의이혼 시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문서 등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육비청구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VsecqrqUnvQ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정한바가 없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있을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소득, 재산상태,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양육비에 대해 따로 협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 될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대신 재산을 분할받지 않은 사정이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