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이이혼시 재산 안받았는데 양육비 줘야 하나요?
성격차이로 협이이혼시 애가 둘이라 재산한푼도 안받았는데 양육비는 성인이 될때까지 주는게 맞을까요?법적으로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하의 민법 제8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협의이혼 시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문서 등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육비청구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VsecqrqUnvQ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정한바가 없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있을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소득, 재산상태,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양육비에 대해 따로 협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 될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대신 재산을 분할받지 않은 사정이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