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명령을 통보받은 남편이 같이살던 집을 나가고나서 제가 남편을 형사고소하면 그 통지서는 부부가 이집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통지서를받게되나요?
이혼소송중이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준비하고있고. 담주 바로 신청접수할예정이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형사고소도 따로 할 예정인데요.
만약 제가접수한 가처분신청으로 주거지 퇴거명령과 함께 받아들여지면, 제가 남편앞으로 형사고소한 내용에대한 우편물이나 통지는 남편에게 어떻게 알려지게되나요?
지금 같이사는 주거지로 아직 법적인부부라서 같은주소로 전입신고되어있고 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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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송달이 되는데, 송달 전에 수사관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처리를 하니 크게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된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며, 어딘가에는 거주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곳으로 통지가 됩니다. 우선은 핸드폰 연락처만 기재해두시면 경찰에서 연락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