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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접근금지명령을 통보받은 남편이 같이살던 집을 나가고나서 제가 남편을 형사고소하면 그 통지서는 부부가 이집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통지서를받게되나요?

이혼소송중이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준비하고있고. 담주 바로 신청접수할예정이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형사고소도 따로 할 예정인데요.

만약 제가접수한 가처분신청으로 주거지 퇴거명령과 함께 받아들여지면, 제가 남편앞으로 형사고소한 내용에대한 우편물이나 통지는 남편에게 어떻게 알려지게되나요?

지금 같이사는 주거지로 아직 법적인부부라서 같은주소로 전입신고되어있고 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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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송달이 되는데, 송달 전에 수사관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처리를 하니 크게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된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며, 어딘가에는 거주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곳으로 통지가 됩니다. 우선은 핸드폰 연락처만 기재해두시면 경찰에서 연락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