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혼외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인 경우 아버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모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Q.  별거와 이혼은 다른 법적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다른 개념입니다. 이혼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그에 대하여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공적 서류에 이혼이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별거는 보통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 사이를 유지하면서 따로 거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혼외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아이를 남자가 데려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이기에 우선 아버지가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를 통해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정당한 사유는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의 의사로 무관하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인지 청구를 제기하고 법원의 감정 결과 상 아이가 맞다고 한다면 결혼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아이는 추후 남성의 상속인이 되고, 양육비를 그 남성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이혼소송 하려고 하는데 제게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