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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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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으로 1억 자산을 날리고 집에서 놀고있는 사람은 이혼해야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문제이기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인바, 이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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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양육자 양육비를 계속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한 것과 관련없이 기존에 약정 또는 확정된 양육비 지급 채무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법원에 감액심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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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떠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의뢰인을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가 기재된 것인데,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님의 이혼 사실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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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 자녀이지만, 한 자녀에게 상속가능?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어머니의 상속인은 의뢰인만입니다. 의붓자식은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재혼을 한 남편의 자식을 말하는데, 의뢰인의 어머니의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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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상담 하시면 가장 많은 사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을 때 가능한데, 실무상 부정한 행위가 제법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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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빠가 독단적으로 집을 팔아버리게 되면 엄마는 쫓겨나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의뢰인의 아버지와 계약 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이자 매도자의 부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리를 요구할 수 있기에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명의가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명도 청구를 할 수도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먼저 취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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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하라법 처리는 왜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위 법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 측에서 크게 문제를 삼을 만한 정쟁이 있는 법도 아니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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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어떨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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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대로 위자료 최고액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간 사건의 위자료 금액 중 최고액수는 질문 내용에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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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할때 자녀가 생기면 아빠 성을 따르게 했었는데 출생신고시 엄마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협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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