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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양육비 소송 하려고 합니다. 소송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정을 하면 법원의 행정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1주일 이내에는 송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합니다.
Q.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접수날짜로부터 결과집행까지 대략 처리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이기에 본안보다는 짧으니 접근금지 가처분의 특성 상 심문기일이 열리기에 최종 결정까지는 2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다만 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빠른 결정을 원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은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Q.  상속포기 저와 남편 아이들 같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정 아버지의 상속인이 의뢰인과 어머니만 있다는 전제하에 2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1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인 의뢰인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은 관련이 없고, 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함께 해 두어야 하는데, 보통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해 둡니다.
Q.  부모가 한자녀한테 재산 다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증여를 한 것 자체를 다른 자녀가 부모의 생전에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 후 유류분의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지금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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